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스톡그랜트형 주식과 우리사주무상출연 주식 중 선택하게 하여 무상출연 주식을 선택한 조합원에게만 배정할 수 있는지
요지
◆ 「근로복지기본법」제3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등에 따라 회사 또는 그 주주 등의 출연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는 해당 회사 소속 근로자인 우리사주 조합원 전체를 대상으로 조합에서 정한 배정기준에 따라 조합원 계정에 배정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라 자사주 배정 및 우리사주 매수선택권의 부여 시 저소득 근로자 및 장기근속 근로자를 우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직급, 근속년수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주식배정수의 차등을 두는 것은 법령 및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적정한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따라서 조합원들에게 스톡그랜트형 주식과 우리사주의 장단점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고 하자 없는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우리사주 또는 스톡그랜트형주식을 선택하였고,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경우라면 우리사주무상출연을 선택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우리사주를 배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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