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승강기 및 승강기 안전점검원이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노조법 제42조제2항에서는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안전보호시설'이라 함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는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사업장의 성질, 당해 시설의 기능, 당해 시설의 정상적인 유지 운영이 아니 될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위험 등 제반사정을 구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승강기'란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등을 말하는데 이는 이동 편의 등을 위한 시설로 정상적인 가동 중단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이 구체적으로 위협을 받는다고 보기 어려움. - 또한, 시설이란 물적시설만을 의미하므로 인적조직이나 업무는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승강기유지보수업에 종사하는 점검원의 업무가 이러한 안전보호 시설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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