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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승강기 점검 시 작업지휘자

요지

· 귀하가 질의하신 것과 달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2조에서는 승강기 점검 시 2인 1조로 점검토록 하는 규정이 없음 · 참고로, 상기 규칙에서 사업주는 사업장에 승강기의 설치·조립·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선임하여 그 사람의 지휘하에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 규정의 취지는 승강기의 설치·조립·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 시 작업자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작업복·보호구 착용·사용 등에 관한 교육·지도를 실시하는 등 - 사전에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이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반드시 2인 1조 점검을 하도록 하는 규정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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