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승강식 작업대 설비 안전인증 대상 여부
요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은 안전인증을 받아야 함 - 귀하가 질의한 설비는 지정된 높이까지 실어 나르는 마스트 승각 작업대로 고소작업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안전인증을 받아야 할 리프트는 적재하중 0.5t이상으로 질의한 적재하중 300kg(0.3t)의 설비는 리프트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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