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승진 다면평가 대상자 중 노동조합 후원금을 납부한 공무원의 명단을 공개하는 행위가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조합활동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이 근무조건의 유지·개선 등을 위해 필요한 행위이어야 하고,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기관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근무시간 이외에 행해져야 하며, 근무시간외 조합활동의 경우에도 공무원의 본분에 반하지 않도록 성실의무를 준수하여야 하고, 청사 내에서는 관리청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5급 승진 다면평가대상자중 노동조합에 후원금을 납부한 공무원의 명단을 공개”하는 행위가 노동조합의 결의·지시에 의하거나 묵시적인 수권 또는 승인을 받고 한 행위인지, 그 동기 및 목적이 무엇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명확하게 답변하기는 어려우나, 공무원의 복무 등 관련 법규 위반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행위가 노동조합의 주도로 이루어진 행위로서 사용자(기관의 장 등)의 임용권 행사(5급 승진)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행하여진 것이라면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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