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시가변동에 의한 평가액 변동에 따라 기본재산을 변경하여야 하는지?
요지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이라는 실체에 대하여 법인격이 부여되는 것으로 기본재산은 법인의 실체라 할 것임. -기본재산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부동산(대지, 건물, 임야 등) 또는 재산감소가 초래되지 않는 동산(현금, 전세보증금)으로 출연가능하며 단순 출연에 그치지 아니하고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충분한 과실을 낳을 수 있는 재산으로 출연되어야 하며 - 따라서 위와 같이 적정한 기본재산으로 출연된 경우 동 기본재산의 평가액이 변경한다고 하여 정관변경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 - 아울러, 법인허가시 형식적 요건의 하나로 출연재산의 최소가치를 규정하고 있으며(현행 2억원 이상) 이는 추후 출연재산의 최소가치 규정 변경 및 시가변동이 있다하여 당연히 감액 또는 증액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기본재산 처분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 한하여 한정적으로 기본재산 변경이 가능할 것이며, - 기존의 기본재산이 현행 출연재산의 최소액에 미달되어 훈련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법인 기본재산이 그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출연하도록 행정지도 할 수 있겠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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