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시간급에 수당이 혼합된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주휴수당 산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금액으로 지급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급 금액에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대법 93다32514), 시급제 사원이 기본시급과 함께 매월 고정수당을 월급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그 고정수당 중에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갖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대법 97다28421)이 판례의 입장임. 따라서 귀 청 질의 사업장처럼 기본시급과 매월 고정수당을 월급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고정임금(수당)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봄(귀청 의견 “갑설”)이 타당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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