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시간제·기간제 교원에 대한 차별적 처우시 시정요구 의무 여부
요지
회시1·2) 일반적으로 특별법 우선 적용 원칙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질의사항 관련해서는 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신고사건으로 기 처리(접수번호: 2016-12637 등) 하였거나 또는 처리 중(접수번호: 2016-6848 등)에 있고, 노동위원회 에서도 기 판정(사건번호: 중앙2015차별 42, 43 병합)한 사안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노동위원회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회시3·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이라 함) 제15조의 2 제1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가 제8조를 위반하여 차별적 처우를 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는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요구를 재량적으로 판단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관 문서
moel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