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시공관리책임자의 안전관리업무 겸직 및 인건비 적용여부
요지
○ 귀 질의와 같이 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할 공사가 아니므로 시공관리책임자가 안전관리자 업무까지 수행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규정에 의거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에서 정하는 자격을 소지한 자를 지방노동관서에 선임신고하고 안전관리업무를 전담으로 수행할 때에 지급할 수 있으므로 귀 질의 공사의 시공관리책임자의 인건비 및 업무수당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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