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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시공물량에 단가를 곱하는 방식의 근로계약 체결이 적법한지

요지

임금산정시 시공물량에 단가를 곱하는 방식의 근로계약 체결과 관련한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임.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여 체결된 계약으로, 근로계약인지 여부는 사용종속관계 존재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임. - 또한,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야 함.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은 일방 당사자(수급인)가 특정한 업무의 완성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업무의 완성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도급계약과는 그 성격과 내용이 다르다고 보아야 하므로, 시공물량에 단가를 곱하는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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