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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시공사를 중간에 교체시 전체 공사기간 산정방법

요지

귀기관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갑설” 또는 “을설”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안전관리자 추가 선임 여부 등을 판단하시기 바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 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규모 및 안전관리자 수 · 선임 방법 제23호에 의하면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600인 이상의 건설현장은 자격이 있는 안전관리자를 2명 이상 선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전체 공사기간을 100으로 하여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 하는 기간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상시 근로자 수가 600인 미만인 경우에 1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법 제48조 제3항에 따른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으로서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의 수가 3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체 공사기간을 100으로 하여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에 상시 근로자 수가 600인 미만인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건설 안전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을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건설 안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거나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13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포함 한편,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은 “총공사 계약금액, 해당연도 노무비율, 해당 연도의 건설업 월평균 임금, 조업 월수”를 기초로 하여 관련 공사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함 <상시근로자 수산 정례> 총공사 계약금액 2, 139, 711, 429원 인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조업월수가 12월 (2008.1.1.~12.31)이 고 일반 노무비율(’08년) 28%, 건설업 월평균 임금 2, 496, 330원 (’08년)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 건설업 월평균임금× 조업월수 총공사 계약금액 × 건설업 일반 노무비율   원× 월  원×  = 20명 * 소수점 이하에서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사사오입하여 적용 이에 따라 관련 공사의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함에 있어 해당 연도의 노무비율과 건설업 월평균임금은 매년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므로 연도 중에는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상시 근로자 수는 총공사 계약금액과 조업월수에 따라 결정됨 “공사 시작 후 및 공사 종료 전 15의 기준”은 공정율이 아닌 공사기간을 말하며,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되는 기간이라서 안전관리자 1인을 선임하였으나 공사 기간이 연장되어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간에 해당되었을 경우에는 연장 사유가 발생한 즉시 영별표3를 기준으로 안전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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