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시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 관련
요지
귀 시의 인사규정에 대한 적용·해석은 귀 시의 고유 권한으로 보임 한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됨 - 이때 동일 근로자를 재채용하는 경우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고용종료, 자의에 의한 사직원 제출 등을 거쳐 기존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된 후, 실질적인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형태라면 각각의 근무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 신규채용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기간제법」 회피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 하다면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의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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