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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시·도교육감이 교원노조 사무실을 무상제공하는 것이 경비원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지원 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다만, 최소한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를 제공 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 단서조항은 노사합의 등을 통해 최소한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를 사용자가 제공하는 것은 동 법상의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노동조합 사무소를 제공할 것인지, 제공하는 경우에 어느 장소에 어떤 형태로 제공할 것인지를 규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제공여부 및 구체적인 제공 형태·방법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이와 관련된 사무처리 기준에 따르는 것이 타당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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