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과 사립학교 소속 근로자 대상 안전보건교육
요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이 제외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외 모든 사업 및 사업장에서 실시하여야 함 1. 질의 1 관련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공립학교와는 달리 사립학교의 경우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법인, 사인(私人) 등이 설립·경영하므로, - 사립학교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주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주체는 학교법인, 사인(私人) 등으로 볼 수 있음 2. 질의 2 관련 · 사립학교와 시·도교육청의 사전협의 및 교육계획 등에 따라 사립학교와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주최하여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면서, - 시·도교육청 소속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경우 사립학교가 적법하게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사립학교 소속 현업업무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과 관련한 교육계획 수립, 교육 여부 확인, 교육 기록의 보존 등은 사립학교가 직접 수행하여야 함 3. 질의 3 관련 · 시·도교육청 소속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는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관련 업무를 전담해야하므로, - 시·도교육청 소속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가 사립학교와 시·도교육청의 사전협의 등과 같은 특별한 사유 없이, 사립학교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 시행령」 제18조 및 제22조 위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4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 소속 사용자와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위원회이므로, - 시·도교육청 소속 근로자가 아닌 사립학교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등에 관한 사항은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반드시 심의·의결해야 하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사료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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