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시설관리공단 안전근로협의체 구성
요지
· 안전관리 중점기관인 공공기관(원청)은 자신의 업무를 도급한 업체(하청)와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안전근로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야 함 * (구성방법) 원청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하청의 노사 대표를 각 포함 · 이때, 하청업체는 상시 작업중인 업체를 대상으로 하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주기인 3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작업을 하는 하청업체는 안전근로협의체 구성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귀 질의 상 도급·용역·위탁 등 계약의 명칭과 관계 없이 귀 공공기관의 업무를 타 업체에 맡긴 경우로서, 연속작업 일수가 한달 미만이더라도 도급계약에 의한 총 작업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월 1∼2일 이루어지는 정기점검 또는 일시·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분뇨·쓰레기, 재활용품의 상·하차 작업이 연간 계약에 의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3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작업을 하는 하청업체와 안전근로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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