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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시설관리수당의 통상임금 여부

요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는 바, - 귀 질문에서의 시설관리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명칭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동 수당의 실체적인 성격, 단체협약의 구체적인 내용 및 그 취지, 직종.근무형태, 지급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만약 시설관리수당의 지급목적이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라면 비록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다 하더라도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나, 근로의 질 또는 양과 관계되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한편, 귀 질문의 시설관리수당이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에 동 수당이 2001년도에 신설되었거나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거나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으로 비조합원에게도 지급된다는 사정 등의 이유는 동 수당의 통상임금 여부 판단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여겨지며, - 동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연장근로수당 등의 각종 수당 산정에 동 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42조제1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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