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원예 생산과 판매를 하는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제63조의 농림사업에 해당되는지
요지
「근로기준법」 제63조제1호에 의하면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栽植)·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사업은 동법 제4장 및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동조 동호의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업의 종류, 목적, 주된 생산활동 및 근로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사업의 1차적인 판단기준에 있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참고할 수 있을 것임. 귀 지청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일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귀 질의 상 ○○공사는 지방공기업법과 ○○공사설치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단지의 조성 및 수출, 유통, 종묘사업, 농업관련 공영개발사업 및 농산물 수출유통업을 통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계속되는 경영악화로 농림사업인 시설원예 생산(화훼)과 판매만을 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 먼저, 시설원예 생산(화훼)과 판매 중 주된 사업은 ① 근로자 수, ② 임금총액, ③ 매출액 순으로 판단하고, - 그 주된 사업이 시설원예 생산(화훼)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특정시설 내에서 화훼작물 등의 각종 농작물을 재배하여 생산하는 업은 농업으로 분류되고 있으므로 시설 내에서 화훼작물생산작업이 기후·기상 등의 자연적인 조건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생산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이 동일 사업장 내 일부 직종의 근로자들과 근로형태가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3조제1호의 사업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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