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시스템비계의 선행안전난간대 안전 기준
요지
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라 사업주가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제1호부터 제7호 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함 - 귀하께서 첨부하신 자료의 선행안전난간대는 가새형으로 중간난간대가 바닥면과 평행하지 않은 형태로써 이 규칙 제13조제5호에 따라 중간난간대는 난간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과 평행을 유지토록 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에 맞지 않음 2. 질의 2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인증하는 시스템 비계는 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연결조인트로 구성되어 있음 - 질의하신 안전난간 선행공법 시스템비계가 수평재 대신 교차가새를 사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인증기준에서 정한 동등한 성능 이상이 확인될 경우 안전인증심의위원회에서 인증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다만, 안전인증을 받은 위 시스템비계를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경우 사업주는 안전난간 설치기준(안전보건규칙 제13조)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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