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시업장의 대부사업을 기금법인의 대부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의 여부 등
요지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현행 제46조제8항)에 따라 근로자가 주택을 신축·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기본재산 중에서 대부할 수 있으며, 법 제68조에 따라 사용자는 기금법인 설치 당시에 기금 법인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을 때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결정에 의하여 기금법인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 (질의2) 사업주(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은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손비(법인 사업자) 또는 필요경비(비법인 사업자)로 인정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기금법인으로부터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 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적정 이자율과의 차이로 인한 이익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등의 세제혜택이 있음. (질의3) 귀 질의와 같이 사업장에서 운영 중인 주택자금 대부사업을 사업장의 영업재산과 분리된 별개의 법인인 기금법인의 대부사업으로 이관하는 사항 및 이에 대한 절차는 현행 근로복지기본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바, 이는 채권의 양도 등과 관련된 법률, 사업장과 근로자 간 체결한 대부약정서(금전소비대차계약), 귀사의 대부사업과 관련된 규정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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