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시장개설기관인 증권거래소나 코스닥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상장ㆍ등록이 폐지된 경우 자사주의 중도인출 여부
요지
우리사주조합원은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4조(현행 제43조)에 따라 개인별계정에 배정된 자사주를 수탁기관에 1년 이상 의무예탁해야 하나, 동법 시행령 제20조(현행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현행 제17조)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의무예탁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중도에 인출할 수 있음. 이러한 입법취지는 의무예탁기간 준수로 우리사주제도가 추구하는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우리사주 취득 당시 예측하지 못한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우리사주의 인출을 허용함으로써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 있음. 동법 시행규칙 제13조(현행 제17조)제2항제2호에서 중도인출 사유로 인정하고 있는 ''당해 기업이 상장폐지 또는 등록폐지 신청을 한 경우는 당해 주식이 일정기간 이후 상장 또는 등록 폐지로 인한 거래중단에 대비하여 우리사주의 환금성을 보장하기 위해 인출을 허용한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당해 기업이 신청하지 아니하였으나 시장개설기관인 증권거래소 또는 코스닥위원회의 결정으로 상장ㆍ등록 폐지되는 경우에도 의무예탁기간중인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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