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시장 내에서 하역작업을 하는 자들로 구성된 시장노조가 복수노조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설립 신고된 기존 노동조합이 근로자 공급사업을 허가 받아 △△시장 등에서 그 조합원으로 하여금 상인들에게 하역ㆍ운반작업을 위한 노무를 제공하게 하여 왔다는 것인 바, 동법 부칙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내에서 복수노조의 설립을 금지하고 있는 점, 이때의 사업이란 일정한 경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유기적인 조직체로서 통상 기업을 의미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상인들이 일정한 지역에 모여 영업을 하는 시장을 동법상의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신설되는 노동조합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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