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시험관아기시술을 위한 휴직이 가능한지
요지
○ 임산부의 보호를 위하여 근로기준법 제72조에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하고, 임신중인 여성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30~90일간의 보호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시험관아기시술을 위한 휴가 또는 이로 인한 휴직 등에 대하여는 특별히 법으로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각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따라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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