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시험관아기시술을 위한 휴직이 가능한지

요지

○ 임산부의 보호를 위하여 근로기준법 제72조에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하고, 임신중인 여성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30~90일간의 보호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시험관아기시술을 위한 휴가 또는 이로 인한 휴직 등에 대하여는 특별히 법으로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각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따라야 할 것임.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시험관아기시술을 위한 휴직이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