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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식당 아주머니의 근로자 여부 판단 및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요지

○ 질의1)의 근로자 여부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의하면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A사의 식당에서 근무한 아주머니의 경우 . 면접을 통하여 채용한 점 . 출.퇴근시간이 명시적으로 규정된 바는 없으나 점심식사 준비를 위하여 통상 오전 10시30분경에 출근하여 오후 2시30분경에 귀가한 점 . 업무가 직원들의 점심식사 준비이며, 근로제공장소가 A사내 식당이라는 점 . 식사준비에 대한 대가로 매월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한 점으로 보아 갑근세 미납부, 사회보험 미가입 여부에 불구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 질의1)의 퇴직금 지급 및 질의2) 부당해고 여부에 대하여 - 식당은 A사 직원들이 식대를 부담하여 운영되고 있는 점,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식당아주머니의 임금을 결정하는 점, 식당아주머니의 임금은 직원들이 부담한 식대에서 지급된 점, 식당아주머니의 채용을 A사 직원들이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A사 소속근로자로 볼 수 없으며, A사 직원을 사용자로 하여 식당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사료됨. - 이 경우 식당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5인 미만이므로 식당아주머니는 근로기준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근로기준법 퇴직금 지급대상은 되지 아니함. - 다만 식당폐쇄로 인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자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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