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금 지급시 「고용보험법」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의 적용 방법
요지
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기한이 「고용보험법」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간 서로 상이함에 따라 관련규정 적용의 우선순위에 관한 질의인 바 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행위 신고포상금제도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과 「고용보험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①신고기한 ②지원예산(일반회계 또는 고용보험기금), ③신고포상금액 등이 상이함 부정행위 신고시기가 두 법의 부정행위의 신고기한을 모두 만족하고, 신고한 부정행위가 고용보험기금사업에서 발생한 경우 「고용보험법」을, 일반회계 지원사업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함 부정행위 신고시기가 두 법 중에서 하나의 부정행위의 신고기한을 만족하는 경우, 신고기한을 만족하는 법을 적용하되 포상금 지급대상 및 포상금 지급제한 규정의 해당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람.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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