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신규고용촉진장려금(고령자) 수급권 승계관련
요지
甲사업장의 사업주가 2004. 10월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2명을 채용하여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수령하던 중 2005. 1. 1 乙사업장으로 일부 영업양도를 하고 이때 장려금 대상자 2명을 포함한 50명을 고용승계(근로조건, 근로계약내용, 근로장소, 퇴직금의 승계 포함)한 사실이 명백하다면 양도전 사업주에게 채용된 고령자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양도받은 사업주에게 지원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양도받은 사업주에게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동의서를 양도전 사업주에게 징구한 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또한, 감원여부에 대한 확인은 양도.양수한 사업주 모두에 대하여 조회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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