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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신규 입사자의 첫달 조합비가 노동조합에 전달되지 않은 경우 투표권 존재 여부

요지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에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다만,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에 대해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선거권 등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겠음. 2.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사업장의 노조 선거관리규정에 '조합원은 조합비 1회 납부 후 선거권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신규 입사자가 입사 즉시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첫달에 월 조합비 납부 요건인 16일 이상 근무하였으나 급여 정기지급일이 익월 10일인 관계로 노동조합에 조합비가 납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익월 5일에 치러지는 선거의 투표권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것인바, - 이는 기존 관행이나 동 규정을 두게 된 동기 및 경위, 달성하려는 목적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노조 규약상 권한있는 기관에서 결의·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해당 조합원이 노조 탈퇴 또는 조합비 납부 거부 의사가 없고 동 선거에 적극 참여 하려는 의지 등이 있다면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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