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신규 채용자수가 기존 조합원수 보다 많은 경우 유니온숍 협정의 효력여부

요지

노동조합법 제39조제2호(현행법 제81조제2호) 단서규정에 의하면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2/3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 한하여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구성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소위 유니언숍 협정)을 체결할 수 있고 그 효력이 유지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급격한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현재 노조의 조합원보다 신규 입사한 근로자가 현저히 많은 경우라면 설령 단체협약에 동 협정이 이미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자 2/3 이상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다 할 수 없고 동 협정의 체결을 이유로 신규 입사자에게 그 적용을 강제한다면 신규직원의 노조에 가입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이므로 동 협정의 효력은 신규채용 직원의 입사와 동시에 상실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신규 채용자수가 기존 조합원수 보다 많은 경우 유니온숍 협정의 효력여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