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신규채용 직원에게 적용할 취업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시 단협상 합의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는지
요지
귀 질의서상의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 질의서상의 단체협약에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취업규칙 및 제규정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조합과 사전에 합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동 협약상의 취업규칙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당해 협약을 적용받는 조합원의 근로조건과 관계가 있는 취업규칙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신규채용 직원에게만 적용될 취업규칙을 제정 또는 변경할 때 조차 동 협약내용에 따라 노동조합과 합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97조[현 「근로기준법」 제94조]에 의거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이는 단체협약이 기업통합 이전에 체결된 단체협약이든 그 이후에 체결된 단체협약이든 관계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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