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신뢰성보증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사용기간제한의 예외 여부 등
요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에서는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3항 제8호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 제8호 각목의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조사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귀 연구소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 각목의 연구기관에 해당하고, 신뢰성보증업무가 실험 및 연구과정이 일정 기준에 따라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상시적으로 점검·감독하는 업무라면 이를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 또한, 시험의 전반적인 운영관리·시험관련 규정관리·시험인력관리 등 시험운영 업무, 실험기기 등에 대한 교정업무, QC업무(실험결과보고서 교정 및 검증업무) 등은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거나 또는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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