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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신설노조의 노조활동 관련

요지

1. 사업장내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조합게시판, 노조사무실 제공 등의 편의제공은 노 사합의에 의하여만 제공이 가능한 사항으로 반드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요구에 따라 편의제공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님. 2. 따라서 사용자의 승낙 없이 무단으로 각종 인쇄물 부착하여 사업장 내 시설관리 권을 침해하거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사용자가 이를 제지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때 시설관리권 침해여부는 부착한 장소·시설의 성질, 부착의 범위 및 방법, 조합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것인지, 그 시설 이용이 조합 활동 에 필요한 것인지, 시설의 원상회복에 과도한 비용이 들어가는지, 시설의 효용가 치를 훼손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3. 한편, 조합비 일괄 공제제도는 사업주가 조합원인 근로자의 임금에서 조합비를 공 제하여 노조에 전달하는 조합비 징수방식의 하나로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단체협약으로 정하고 이에 대한 조합원의 총회의 의결, 노조규약상 의 관련규정 또는 개별 조합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할 것임. - 귀 사안의 경우 2011.7.1이후 신설노조로서 교섭권이 없는 경우라면 기존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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