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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신용보증기금에서 교사 및 훈련행정요원으로 근무했을 경우 교육훈련경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7-6호)」제6조 및 별표 3에 따라 교육훈련 실시경력의 인정범위는 “법령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기관장,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직업훈련행정 또는 직업훈련연구 경력 포함) 또는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률로 설치된 법인(개인포함)에서 교사, 교원 또는 교관으로 근무한 경력”이며 - 법령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또는 교육훈련기관이란「교육법」에 정한 중등학교 이상 교육기관, 법령에 의해 직접 설립된 직업능력개발훈련 또는 교육훈련기관, 법령에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있거나 주무행정관청의 인가.허가.승인.등록.신고 등을 받아야 설치할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또는 교육훈련기관 임 동 건 질의내용은「신용보증기금법」및 신용보증기금 정관에 의하여 “기금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바, - 훈련시설의 대표자가 신용보증기금에서 교사 또는 훈련행정요원으로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법령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근무했다고 볼 수 없어 교육훈련경력으로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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