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신청인이 청구한 금전보상요구 금액 이상으로 금전보상명령이 가능한지
요지
「근로기준법」 제30조제3항은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원직복직을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해고 기간 동안 근로를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여기서 “임금 상당액”이라 함은 근로자가 해고를 당하지 않고 계속 근로하였 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액을 말하며(대법원2012.2.9. 선고 2011다 20034 판결 참조), 임금 상당액 이상의범위는 임금 상당액 및 부당해고로 발생한 비용 등 추가지급이 필요한 금액을 말함. - 따라서 노동위원회는 금전보상명령 시 당사자 주장 및 산정에 필요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금 상당액의 범위를 판정할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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