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실근로시간을 주 44시간으로 유지하면서 시간외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임금보전이 된 것인지
요지
○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6974호) 부칙 제14조 제1항은 ‘사용자는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기존의 임금수준 및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내용과 같이 개정법 적용 이후에도 그 이전의 실근로시간을 유지하는 사업장에서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아니하고, 연.월차휴가수당과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한 연간 임금총액이 종전 임금수준을 상회하는 경우라면 임금보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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