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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실무교섭 안건 상정에 대한 의견 차이로 교섭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단체교섭의 실무교섭과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실무교섭의 위원구성, 안건, 교섭방법 등에 대해서는 노사간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단체교섭이 본교섭-실무교섭(실무교섭위원회-실무교섭소 위원회)의 형태로 진행 중인 경우, 실무교섭의 단계별 교섭안건은 노사가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 및 제81조제3호에서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에게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할 의무를 부과하고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해태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의 하나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는 바, 정부 교섭대표가 실무교섭 의제 선정, 교섭방법 등에 관하여 부당한 조건을 내세워 합의를 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교섭이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당한 이유가 있는 교섭의 거부·해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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