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가 지방의회 의원 신분 취득 후 실업인정가능여부
요지
고용보험법 제37조, 동법시행령 제49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하는 경우 실업을 인정하지 아니함.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3 제2호에 의하면 “근로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구직급여일액 또는 일단위 최저임금액의 120%)을 수령하는 경우”에 취업으로 보고 있는 바, 동호에서 말하는 소득은 임금 뿐 아니라, 단순 시혜적 성격의 이전소득을 제외한 모든 근로소득(번역, 회의수당, 자영업 소득 등)을 포함하는 것임. 따라서 당해 사안에서 지방의회 의원이 지급받는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등은 동호의 소득에 해당(단순 이전소득으로 볼 수 없음)하는 것이므로, 당해 지방의회 의원이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수령하고 있는 의정활동비 등이 구직급여일액(또는 일단위 최저임금액의 120%)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취업여부 판단. ※ 예 : 지방의회 의원이 매월 지급받는 의정활동비를 해당기간 일수로 나눈 금액(일액 기준 의정활동비)이 구직급여일액을 초과하는 경우 실업불인정 한편 이러한 소득이 비록 구직급여일액 이하라 하더라도,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3제5호에 의하면 “그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취업으로 보는 바,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 ①지방자치법 제32조제1항의 개정(2003. 7. 18)으로 ‘명예직’부분이 삭제된 점, ②회기수당 외에도 매월 정기적으로 의정활동비를 지급받는 점, ③회기중이 아닌 평상시에도 의정자료 수집.연구, 기타 보조활동 등으로 사실상 재취업활동이 이루어지기 곤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취업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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