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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전 일근무내역 은닉자의 구직급여 지급가능여부

요지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서 A사업장에서 이직하고 고용보험법 제3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A사업장에서의 이직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신청하더라도 A사업장에서의 이직을 고용보험법 제3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후에 이직한 사업으로 보아 처리. 따라서, A사업에서의 이직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상태라면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에 일용근로자로 근로를 제공(수급자격 신청일이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 여부를 불문)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미 승인된 수급자격에는 제한을 받지 아니함. ※ 피보험관리자 및 실업급여 주요 질의 답볍 내용 시달(통보) <3차> [고용보험고-2173(2004. 4. 27)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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