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실업자 재취직훈련도중 훈련지시 가능여부 등
요지
고용보험법상 실업자재취직훈련을 받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자는 동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훈련의 지시를 받은 자」와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선발된 자」로 구분됨. 직업훈련지시는 수급자격자의 경력, 기능,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취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훈련개시전에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지시하는 것으로 구직급여 연장 및 직업능력개발수당이 지급되며, 직업훈련지시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는 경우에는 4주간 구직급여의 지급을 정지하며,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실업자재취직훈련에 선발된 수급자격자에게는 실업자재취직훈련을 활성화하고 조기재취직을 지원하기 위하여 월1회 실업인정, 대리인에 의한 실업인정신청, 수강증명서에 의한 실업인정은 직업훈련 지시를 받은 수급자격자와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나 구직급여 연장 및 직업능력개발수당은 지급할 수 없음. 직업훈련지시와 실업자재취직훈련은 별개의 제도이므로 실업자재취직훈련중인 수급자격자에게 구직급여 연장을 위하여 직업훈련지시를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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