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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실업자직업훈련 교육훈련 경력판단시 유사직종 판단 기준은

요지

실업자직업훈련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훈련기관 대표자가 동일 또는 유사한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교육훈련경력이 있어야 하는 바, 교육훈련경력의 판단에 있어 - 훈련이라 함은 실업자직업훈련, 자비훈련 등 모든 교육.훈련을 말하며 - 또한 유사분야 판단에 있어 원칙적으로는「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지급규정(노동부 고시)」의 직업훈련직종별 예시상의 대분류에 포함된 훈련직종은 유사분야로 간주함 - 다만, 대분류 상 동일분류에 속하더라도 명백히 유사직종으로 보기 어렵거나, 대분류 상 다른 분류에 속하더라도 유사직종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판단은 지방노동관서의 훈련과정심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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