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실업자직업훈련 대상자가 1일 훈련받을 수 있는 최고시간은?
요지
○ 관리68500-6501(`01.12.28)와 관련임.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령 및 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상 1일 훈련시간의 한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상기 법령 및 규정의 취지상 훈련기관의 실시여건, 훈련교사의 수업부담 및 훈련생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제49조에 의한 근로시간내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훈련과정의 특성상 근로시간외에 훈련을 하여야만 훈련성과를 높일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훈련을 실시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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