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실업자직업훈련신청서의 제출기한 도과 후 접수된 신청서가 유효한지?
요지
○ 관리68500-2081(`02.6.8)와 관련임. ○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 제16조에 규정한 신청기한은 행정기관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기간확보의 일정기간으로 해당노동관서에서 실업자직업훈련 승인업무 처리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타당함.
○ 관리68500-2081(`02.6.8)와 관련임. ○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 제16조에 규정한 신청기한은 행정기관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기간확보의 일정기간으로 해당노동관서에서 실업자직업훈련 승인업무 처리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