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실업자직업훈련에 만화, 피아노, 전자오르간 과정이 있는지?
요지
○실업자직업훈련과정은 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훈련생의 취직 및 창업을 위한 직무수행능력의 습득.향상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이어야 함. - 다만, ⅰ) 세미나, 심포지엄 등 정보교류활동 또는 시사 및 일반상식 등 교양과정, ⅱ) 고등교육법 등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학위를 부여할 목적으로 개설되어 있는 정규 교육과정, ⅲ) 변호사, 변리사, 공인중개사, 공인노무사 등 면허자격 관련 시험과정 및 공무원 시험과정, ⅳ) 훈련수료후 창업 또는 취업시 의료법 등 위반의 우려가 있는 과정, ⅴ) 외국어과정, ⅵ) 그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부적합하다고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과정은 실업자직업훈련과정으로 승인하지 않고 있음. ○ 귀 민원의 피아노, 전자오르간 등은 취업과 연계가 희박하고 국가가 관여하지 아니하여도 과잉공급 직종으로 실업자직업훈련으로 부적합한 과정으로 판단되며 만화의 경우 인력의 수요가 있고 훈련수요가 있을 경우 훈련기관은 지방노동관서에서 예산이 허용되면 훈련과정을 인정받아 개설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실업자직업훈련과정은 집체교육을 원칙으로 하는 바, 인터넷 강의는 현재 승인하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실업자직업훈련관련 서식은 우리부 직업훈련정보망(www.hrd.go.kr)상의 새소식란-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에서 다운받거나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지방노동관서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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