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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실업자직업훈련 위탁시 학원 교육훈련경력 산정방법

요지

○ 관리68500-1581(`02.9.5)와 관련임. ○ 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실업자직업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훈련경력 3년(또는 6월)이상이어야 하는 바, 이는 훈련실시 능력이 검증된 우수한 훈련기관에 한하여 실업자직업훈련을 위탁 실시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요건을 정하고 있는 것임. 따라서 훈련기관의 소유자인 대표자 변경의 경우에도 모든 법률행위가 기관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므로 변경시점부터 새로이 산정되도록 하였는바, 귀 질의와 같이 새로이 훈련기관이 설립된 경우 대표자가 동일인이라 할지라도 종전의 폐원된 훈련기관의 교육훈련경력은 승계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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