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실업자직업훈련을 실시중인 기관의 양도.양수에 따라 교육훈련경력 승계가 가능한지?
요지
○ 기 실업자직업훈련을 실시중인 ○○○교육원 ○○지원의 시설.장비.교사 등 일체를 교육훈련경력이 없는 제3의 기관인 ○○○에서 동 시설.장비.교사 등 일체를 인수하더라도 실업자직업훈련 실시에 필요한 요건인 교육훈련경력을 인수시점 이후에 새로이 갖추어야 할 것임.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령이 개정된 이후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등이 아닌 자가 실업자직업훈련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신고 또는 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 반드시 동 신고 또는 등록 등을 하여야만 실업자직업훈련 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음.
연관 문서
moel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