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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실업자훈련 중 조기취업한 경우 고용촉진훈련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요지

○고용촉진훈련은 고용촉진훈련시행규정(노동부예규 제469호 ’01. 12. 24) 제11조에 의거 고용보험미적용실직자, 신규실업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음. ○귀하의 경우 2001. 3. 10부터 2001. 7. 26까지 고용보험적용사업장에 근무하여 고용보험을 적용 받은 결과 고용보험적용사업장의 실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업자재취직훈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용촉진훈련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실업자재취직 훈련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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