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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심사.재심사 결정에 의하여 반환 및 추가징수 처분이 취소된 자의 소급실업인정 대상기간

요지

귀문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실업급여 지급중지 및 반환명령 처분에 불복하여 고용보험심사관을 거쳐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여 동 위원회로부터 동 처분에 대하여 취소 결정을 받았을 경우 실업인정 방법에 관하여 질의한 것으로서,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5조제4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사.재심사 또는 소송에 의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인정에 관한 처분이 취소.변경된 자의 경우에는 구직활동에 대한 확인을 생략하고 소급하여 실업인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사례의 경우에도 이에 준하여 재심사청구에 의하여 실업급여 지급중지 및 반환명령처분이 취소되었다면 처분이 없었을 경우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기간에 대하여 소급실업인정을 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이 경우에는 실업인정 대상기간동안 취업여부, 소득유무 등을 확인하여 실업인정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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