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아버지의 이사를 돕기 위하여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 실업인정일 변경 가능 여부
요지
수급자격자가 아버지의 이사를 돕기 위하여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우리의 관례상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하기 위한 것으로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실업인정일 변경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임. 다만, 수급자격자로부터 매매계약서, 전세계약서 또는 이사비용정산서 등 이사관련자료와 호적등본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받아 해당 실업인정일에 아버지가 실제 이사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실업인정일을 변경하여 실업인정을 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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