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아파트 건설을 자회사에 하도급시 안전관리 책임한계 여부
요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자기가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전 조치 등의 이행의 무주체는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있음. 다만, 동일한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 한 도급인으로서 안전ㆍ보건조치가 별도로 행하여져야 함 귀질의에서 A업체가 공사현장 전체를 계획 ㆍ관리하고 시공하면서 공사의 일부를B업체에게도 급을 주어 시행하는 경우라면 당사자 간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B업체 작업장소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 의무는 B업체에 있으며, A업체는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를 지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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