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아파트 공사중 발코니 확장 및 가전제품 추가 공사 계약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금액에 포함 여부
요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8-67호, 2008.10.22.)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를 합한 금액을 대상액(대상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총공사금액 70퍼센트)으로 계상기준을 적용하는데 냉장고, 세탁기 등은 공사 목적 물 완성에 필요한 제품 또는 재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시 대상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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