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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대표 및 임원 활동이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요지

「근로기준법」 제10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여기에서 ‘공의 직무’란 법령에 규정된 직무로서 직무 자체가 공적인 성질을 가진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자 자신이 공법상의직위에 수반되는 권리, 의무를 수행하는 것은 물론 국가의 사법,행정상의 작용과 관련하여 이에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경우까지도포함한다고 보고 있음. - ‘입주자대표회의’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에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 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각 개념상의 정의를 참고하였을 때 개인 거주지(아파트)의 유지와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입주자대표회 임원 활동을 국가의 사업, 행정상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공의 직무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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