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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안전검사 미수검 기계·기구 사용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요지

· ‘질서위반행위’는 법률상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 제1호)로, 법률상 의무가 동일하면 수회의 위반행위도 포괄하여 1개의 질서위반행위로 판단되고, 법률상 의무가 다르면 수회의 위반행위가 각각 별개의 질서위반행위로 판단됨 · 따라서, 안전검사 대상 기계·기구등에 대하여 ①안전검사를 받을 의무 불이행 ②안전검사에 합격한 것임을 표시하야야 하는 의무 불이행 ③안전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기계의 사용행위는 모두 별개의 위반행위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안전검사 대상 기계·기구등을 안전검사 받지 않고 사용한 경우 각각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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